고시정보
고시정보| 고창 군관리계획(유원지) 조성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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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북도 고창군 고시 제2024-166호 | ||
| 담당기관 | 고창군 | ||
| 고시일 | 2024-12-06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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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고창 군관리계획(유원지) 조성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, 같은 법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.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고창군청 도시디자인과(063-560-2566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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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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