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시설:대로3-206호선)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(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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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4-548호 | ||
| 담당기관 | 남양주시 | ||
| 고시일 | 2024-12-12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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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의2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소유자로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청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(경미한 변경)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면 및 지형도면 게재는 생략하며 토지이음 홈페이지(http://www.eum.go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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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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