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중로2-111호선) 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(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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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4-613호 | ||
| 담당기관 | 남양주시 | ||
| 고시일 | 2024-12-3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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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우리시 오남읍 오남리 535-8번지 일원에 남양주시(도로건설과)에서 남양주시 고시 제2017-355(2017. 11. 30.)호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시행중인 도시계획시설(중로 2-111호선)사업의 기간연장 사항을 반영하고자 신청된 실시계획(변경)인가에 대하여,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된 내용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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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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