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중로3-10호선)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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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4-619호 | ||
| 담당기관 | 남양주시 | ||
| 고시일 | 2024-12-3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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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우리시 와부읍 덕소리 512-5번지 일원에 덕소6A구역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도로 미연결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과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도시재생과에서 남양주시 고시 제2024-383호(2024.08.22.)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득하여 추진중인 도시계획시설(중로3-10호선) 사업 관련하여 기간연장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신청 된 도시계획시설(중로3-10호선)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대하여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,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변경인가된 내용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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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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