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사방지 지정 해제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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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남도 보성군 고시 제2025-7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라남도 보성군 | ||
| 고시일 | 2025-01-09 | 문의처 | 061-850-5471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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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 보성군 고시 제2025-7호 사방지 지정 해제 고시 2018년 및 2019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,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다음사항과 같이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합니다. 1. 지정 토지소재지의 지번·지목·면적 - 전남 보성군 조성면 신월리 산99-1등 54필(세부내역은 붙임 참고) 2. 지정해제사유 - 사방지의 지정목적이 달성(사방사업 시행 후 5년이 지난 사방지) 3. 지정해제사업의 종류 : 야계사방(사방댐, 계류보전), 산지사방 4. 지정해제연월일 : 2025. 1. 9. 5. 사방지 지정해제 조성 및 도면 : 붙임 참고 6.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보성군 산림산업과(☎061-850-547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25년 01월 09일 보 성 군 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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