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시설) 변경, 지형도면 및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3-261호선) 사업에 따른 실시계획 (변경) 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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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고시 제2024-237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안전건설국 도시과 | ||
| 고시일 | 2024-11-08 | 문의처 | 033-570-3874 |
| 열람장소 | 삼척시청 도시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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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고시 제2024-237호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시설) 변경, 지형도면 및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3-261호선) 사업에 따른 실시계획 (변경) 인가 고시 1. 오분동 185-3번지 일원의 삼척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3-261호선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『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』 제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시설)을 변경하고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2조 및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에 따라 그 내용에 대한 지형도면을 승인·고시합니다.2. 삼척시 고시 제2023-95호(2023. 6. 30.)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삼척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3-261호선) 사업에 변경 사항이 있어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 (변경)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.
2024년 11월 08일 삼척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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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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