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994-4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, 주차장) 결정(신
설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
령 제25조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과 동
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(지형도면은 토지이음“http://eum.go.kr”에서 열람가능)는 부산광역시 동구청
미래사업단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