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봉암지구 도시계획도로[중로2-(봉암)5호선 외 2개노선]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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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24-433호 | ||
| 담당기관 | 양주시 | ||
| 고시일 | 2024-12-27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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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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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봉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[중로2-(봉암)5호선외 2개소]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(양주시 고시 제2020-366호, 2020.10.5.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(양주시 고시 제2022-702호, 2022.12.19.)된 사항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 변경 신청이 있어,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[중로2-(봉암)5호선 외 2개소] 사업을 실시계획인가 변경 하고,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3. 관련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과(031-8082-6541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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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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