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사방지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상북도 고시 제2024-477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북도 | ||
| 고시일 | 2024-12-12 | 문의처 | 054-850-3373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|
경상북도 고시 제2024-477호 사방지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「사방사업법」제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방지를 지정, 제2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방지를 지정해제 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 2024년 12월 12일 경상북도지사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