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(변경)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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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북도 안동시 고시 제2024-20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북도 안동시 | ||
| 고시일 | 2024-08-14 | 문의처 | 054-840-5391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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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안동시 고시 제2024-201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(변경) 지형도면 고시 안동시 남선면 구미리 및 신흥리 일원에서 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안동시 고시 제2024-45호로 고시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 역의 지형도면을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붕괴위험지역을 지형도면 고시합니다2024년 08월 14일 안동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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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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