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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울진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개발계획 결정(변경) 지형도면 고시, 군계획시설(도로) 실시계획(변경) 인가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울진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개발계획 결정(변경) 지형도면 고시, 군계획시설(도로) 실시계획(변경) 인가
고시번호 경상북도 울진군 고시 제2024-266호
담당기관 경상북도 울진군 안전건설국 도시새마을과
고시일 2024-12-16 문의처 054-789-6371
열람장소 울진군청 도시새마을과
첨부파일

경상북도 울진군 고시 제2024-266호

울진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개발계획 결정(변경) 지형도면 고시, 군계획시설(도로) 실시계획(변경) 인가

󰡔읍남리 공동주택 신축사업(두산위브 아파트 신축)󰡕을 위하여, 울진군 고시 제2020-269호(2020.12.7.)로 결정된 울진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 「국토의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 결정(변경) 고시하며, 같은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, 울진군 고시 제2023-135호(2023.7.31.)로 실시계획 인가(변경)된 군계획시설(도로 : 진입도로) 사업에 대하여 공사 지적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하여 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,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(변경) 인가하고,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
2024년 12월 16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울 진 군 수


Ⅰ.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사항


1.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


◦ 울진역세권 일원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마목 규정에 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(변경)에 관한 사항으로 울진역 입지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을 규제하고 역세권의 계획적·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함

◦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·고시함으로써 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.

2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
 가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(변경)

구분

도면

표시

번호

구 역 명

위 치

면 적(㎡)

최초

결정일

비 고

기 정

변 경

변경후

변경

1

울진읍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

 울진읍 읍남리 476-2 일원

264,995

감) 4.9

264,990.1

-

-

□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

구분

도면표시

번호

위치

면적

변경사유

변경

1

울진읍 읍남리

476-2 번지 일원

·지구단위계획구역 감소

 - A= 264,995㎡→ 264,990.1㎡

      감) 4.9

·복합용지 C-1 공동주택 조성사업에 따른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

3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사항

가. 세분된 용도지역간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(변경)

구 분

면 적 (㎡)

구성비

(%)

비 고

기 정

변 경

변 경 후

계

264,995

-

264,990.1

100.0

주거지역

소계

156,783

-

156,783

59.1

제1종일반주거지역

82,607

-

82,607

31.2

제2종일반주거지역

43,887

감) 4.9

43,882.1

16.5

준주거지역

30,289

-

30,289

11.4

상업

지역

일반상업지역

122

-

122

0.1

공업지역

준공업지역

22,334

-

22,334

8.4

녹지지역

소계

85,756

-

85,756

32.4

생산녹지지역

-

-

-

-

자연녹지지역

85,756

-

85,756

32.4

나. 토지이용계획(변경)

구 분

면 적 (㎡)

구성비

(%)

비 고

기 정

변 경

변 경 후

계

264,995

감) 4.9

264,990.1

100


단독주택용지

34,503

-

34,503

13.0


근린생활시설용지

5,834

-

5,834

2.2


복합용지

33,318

감) 4.9

33,313.1

12.6


역세권지원용지

18,350

-

18,350

6.9


복합환승센터용지

11,379

-

11,379

4.3


업무시설용지

5,636

-

5,636

2.1


공공시설용지

155,975

-

155,587

58.9


도로

46,185

-

46,185

17.4


철도

23,254

-

23,254

8.8


주차장

3,438

-

3,438

1.3


공원

10,070

-

10,070

3.8


광장

4,135

-

4,135

1.6


녹지

16,837

-

16,837

6.4


공공공지

25,131

-

25,131

9.5

철도시설중복

625㎡제외

하천

19,723

-

    19,723

      7.4

유수지

7,202

-

7,202

2.7


다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없음)

1) 교통시설

가) 도로

 □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

규 모

기 능

연장

(m)

기 점

종 점

사 용

형 태

주 요

경과지

최 초

결정일

비 고

등급

류별

번호

폭원

(m)

기정

중로

1

2

24

보조간선도로

3,753

(360)

읍남리

337-2

연지리

산7-15

일반

도로

경고제131호

(77.4.28)

기정

중로

2

1

15~20

집산

도로

2,130

(21)

읍남리

498-1

고성리 산30-7

일반

도로

경고제131호

(77.4.28)

기정

중로

2

가

15

집산

도로

155

읍남리

496

읍남리

479

일반

도로

국고제371호

(20.05.11)

기정

중로

2

역1

15

집산

도로

86

읍남리

542-2

읍남리

535-2

일반

도로

-

기정

중로

2

역2

15

집산

도로

316

읍남리

265-2

읍남리

535-2

일반

도로

-

기정

중로

2

역3

15

집산

도로

256

읍남리

493

읍남리

504-3

일반

도로

-

구 분

규 모

기 능

연장

(m)

기 점

종 점

사 용

형 태

주 요

경과지

최 초

결정일

비 고

등급

류별

번호

폭원

(m)

기정

중로

3

11

12~15

집산 도로

553

읍남리

440-1

읍남리

542-2

일반

도로

경고제253호

(91.7.10)

기정

중로

3

역1

12

집산 도로

162

읍남리

535-2

읍남리

산29-3

일반

도로

-

기정

소로

1

5

10

국지

도로

282

읍남리

598-1

읍남리

444-1

일반

도로

경고제43호

(93.2.17)

기정

소로

1

역1

10

국지도로

267

읍남리 428-1

읍남리 580

일반

도로

-

기정

소로

1

역2

10

국지도로

91

읍남리 476-5

읍남리 572-1

일반

도로

-

기정

소로

2

88

8

국지도로

373

읍남리 580

읍남리

598-1

일반

도로

경고제383호

(01.11.23)

기정

소로

2

101

8

국지도로

239

읍남리 598-2

읍남리 572-1

일반

도로

경고제383호

(01.11.23)

기정

소로

2

역1

8

국지도로

154

읍남리 535-4

읍남리 531-3

일반

도로

-

기정

소로

2

역2

8

국지도로

443

읍남리 542-3

읍남리 544-1

일반

도로

-

기정

소로

2

역3

8

국지도로

81

읍남리 428-1

읍남리 595

일반

도로

-

기정

소로

3

역1

6

국지

도로

64

읍남리 산54-3

읍남리 569-1

일반

도로

-

기정

소로

3

역2

6

국지

도로

68

읍남리 449-11

읍남리 449-25

일반

도로

-

기정

소로

3

역3

3

특수

도로

132

읍남리 569-1

읍남리 542-2

보행자

전용도로

-

나) 주차장

구분

도면

표시

번호

시설명

위치

면적(㎡)

최초결정일

비고

기정

변경

변경후

기정

역1

주차장

읍남리

541-2

1,028

-

1,028

-

기정

역2

주차장

읍남리

472-1

2,410

-

2,410

-

다) 철도

구분

도면

표시

번호

시설명

시설의

종류

위 치

연 장

(m)

면 적 (㎡)

최초

결정일

비고

기 정

변 경

변경후

기점

종점

주 요

경과지

기정

1

철 도

일반

철도

후포면

금음리

산235

북면

나곡리

산26

북면역,평해역

기성역,원남역

울진역,죽변역

북면역

58,940

(544)

522,352

-

522,352

(23,254)

국고제208호

(2009. 5. 1)

울진역

포함

기정

6

철 도

일반

철도

(울진역)

울진읍

읍남리

435-2

울진읍

읍남리

493

-

188

19,283

-

19,283

본선과

중복 결정

※ ( )는 구역내 연장 및 면적

2) 공간시설

가) 공원

구분

도면표시번호

공 원 명

시설의 종류

위 치

면 적 (㎡)

최초

결정일

비 고

기 정

변 경

변경후

기정

역1

공원

소공원

읍남리

산53-2

7,381

-

7,381

-

기정

역2

공원

소공원

읍남리

574-1

2,689

-

2,689

-

나) 광장

구분

도면

표시

번호

시설명

시설의

종류

위치

면 적 (㎡)

최 초

결정일

비 고

기 정

변 경

변경후

기정

역1

광장

교통광장

읍남리 497-5

4,135

-

4,135

-

다) 녹지

구분

도면

표시

번호

시설명

시설의

종류

위치

면 적 (㎡)

최 초

결정일

비 고

기 정

변 경

변경후

기정

역1

녹지

완충녹지

읍남리

503

6,439

-

6,439

기정

역2

녹지

완충녹지

읍남리

502

6,509

-

6,509

기정

역1

녹지

경관녹지

읍남리

498

825

-

825

기정

역2

녹지

경관녹지

읍남리

458-20

3,064

-

3,064

라) 공공공지

구분

도면

표시

번호

시설명

위 치

면적(㎡)

최 초

결정일

비 고

기정

변경

변경후

기정

역1

공공공지

읍남리 541-2

2,586

-

2,586

-

기정

역2

공공공지

읍남리 240-3

9,817

-

9,817

-

기정

역3

공공공지

읍남리 435-1

2,019

-

2,019

-

철도시설중복625㎡

기정

역4

공공공지

읍남리 449-5

10,709

-

10,709

-

 

3) 방재시설

가) 하천

구분

도면

표시

번호

시설명

시설의

종류

위 치

연장

(m)

폭원

(m)

면적

(㎡)

최초

결정일

비 고

기점

종점

주요

경과지

기정

2

귀골천

소하천

읍남리

530-1

읍남리

457-1

울진 터미널

1,010

15~35

18,161

울진고제209호

(20.09.28)

기정

3

하천

하천

읍남리

454-2

읍남리

498-4

-

85

8~20

1,562

-

나) 유수지

구분

도면

표시

번호

시설명

위 치

면적(㎡)

최 초

결정일

비 고

기정

변경

변경후

기정

4

월변 배수펌프장

읍남리 458-5 일원

7,202

-

7,202

울진고제209호

(20.09.28)

생산

녹지지역

4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

 가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(변경)

1) 단독주택용지

구분

도면

번호

가구

번호

면 적

(㎡)

획 지

비 고

위 치

면적(㎡)

계

5가구

34,503

-

34,503

◦필지간 분할 및 합병가능

기정

A-1

A-1

1,129

읍남리 530-2

1,129

기정

A-2

A-2

7,938

읍남리 555-1

7,938

기정

A-3

A-3

10,192

읍남리 566

10,192

기정

A-4

A-4

11,280

읍남리 616

11,280

기정

A-5

A-5

3,964

읍남리 449-1

3,964

2) 근린생활시설용지

구분

도면

번호

가구

번호

면 적

(㎡)

획 지

비 고

위 치

면적(㎡)

계

2가구

5,834

-

5,834

◦필지간 분할 및 합병가능

기정

B-1

B-1

1,357

읍남리 531-3

1,357

기정

B-2

B-2

4,477

읍남리 532

4,477

3) 복합용지


구분

도면

번호

가구

번호

면 적

(㎡)

획 지

비 고

위 치

면적(㎡)

기정

계

4가구

33,318

-

33,318

◦필지간 분할 및 합병가능

◦C-3, C-4는 공동 개발 가능(단, 공동 개발 시 소로2-역3 호선은 동서간 공공 보행통로로 확보하여야함)

변경

4가구

33,313.1

-

33,313.1

기정

C-1

C-1

16,924

읍남리 산54-1

16,924

변경

C-1

C-1

16,919.1

읍남리 산54-14

16,919.1

기정

C-2

C-2

2,996

읍남리 575-2

2,996

기정

C-3

C-3

7,069

읍남리 588

7,069

기정

C-4

C-4

6,329

읍남리 593

6,329

4) 역세권지원용지

구분

도면

번호

가구

번호

면 적

(㎡)

획 지

비 고

위 치

면적(㎡)

계

3가구

18,350

-

18,350

◦필지간 분할 및 합병가능

기정

D-1

D-1

1,880

읍남리 471-5

1,880

기정

D-2

D-2

6,248

읍남리 425

6,248

기정

D-3

D-3

10,222

읍남리 437

10,222

5) 복합환승센터용지

구분

도면

번호

가구

번호

면 적

(㎡)

획 지

비 고

위 치

면적(㎡)

계

2가구

11,379

-

11,379

◦필지간 분할 및 합병가능

기정

E-1

E-1

9,714

읍남리 499

9,714

기정

E-2

E-2

1,665

읍남리 497-4

1,665

6) 업무시설용지

구분

도면

번호

가구

번호

면 적

(㎡)

획 지

비 고

위 치

면적(㎡)

계

1가구

5,636

-

5,636

◦필지간 분할 및 합병가능

기정

F-1

F-1

5,636

읍내리 230-2

5,636

 나. 건축물에 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없음)

1) 단독주택용지

구 분

위 치

구 분

계 획 내 용

단독

주택

용지

A-1

~

A-4

용

도

권장용도

∙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

허용용도

∙ 법, 조례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중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

불허용도

∙ 법, 조례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중
 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2호 수련시설
 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
 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7호 공장
 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
 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

건폐율

∙ 60% 이하

용적률

∙ 200% 이하

높 이

∙ 4층 이하

A-5

용

도

권장용도

∙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

허용용도

∙ 법, 조례에 따른 자연녹지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중 불허용도를 제외한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용도

불허용도

∙ 법, 조례에 따른 자연녹지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중

 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2호 수련시설

 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

 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7호 공장

 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

 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

건폐율

∙ 20% 이하

용적률

∙ 100% 이하

높 이

∙ 4층 이하

A-1

~

A-5

배 치

(권 장)

∙ 일조등의 확보를 위하여 남향배치 권장

∙ 2면이상 도로에 접한 획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 향하도록 권장하며, 벽면의 방향이 도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권장

색 채

(권 장)

∙ 주조색은 채도가 높은 원색계열은 지양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 권장

∙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고 주조색 없이 보조색이 여러개 있는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사용

2) 근린생활시설용지

구 분

위 치

구 분

계 획 내 용

근린

생활

시설

용지

B-1

~

B-2

용

도

권장용도

∙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

∙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)

∙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7호 판매시설(일반게임제공업 제외)

허용용도

∙ 법, 조례에 따른 준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중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

불허용도

∙ 법, 조례에 따른 준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중
 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
 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
 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7호 공장
 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8호 창고시설
 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
 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

건폐율

∙ 60% 이하

용적률

∙ 200% 이하

높 이

∙ 4층 이하

배 치

(권 장)

∙ 일조등의 확보를 위하여 남향배치 권장

∙ 2면이상 도로에 접한 획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 향하도록 권장하며, 벽면의 방향이 도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권장

색 채

(권 장)

∙ 주조색은 채도가 높은 원색계열은 지양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 권장

∙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고 주조색 없이 보조색이 여러개 있는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사용

3) 복합용지

구 분

위 치

구 분

계 획 내 용

복합

용지

C-1

~

C-4

용

도

권장용도

∙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

∙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

∙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 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)

∙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, 금융업소, 사무소, 공공업무시설(바닥면적 3천㎡미만)

허용용도

∙ 법, 조례에 따른 준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중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

불허용도

∙ 법, 조례에 따른 준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중

 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

 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7호 공장

 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8호 창고시설

 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

 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

건폐율

∙ 60% 이하

용적률

∙ 250% 이하

높 이

∙ 20층 이하

배 치

(권 장)

∙ 일조등의 확보를 위하여 남향배치 권장

∙ 2면이상 도로에 접한 획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 향하도록 권장하며, 벽면의 방향이 도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권장

색 채

(권 장)

∙주조색은 채도가 높은 원색계열은 지양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 권장

∙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고 주조색 없이 보조색이 여러개 있는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사용

4) 역세권지원용지

구 분

위 치

구 분

계 획 내 용

역세권

지원

용지

D-1

용

도

권장용도

∙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

∙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)

∙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7호 판매시설(일반게임제공업 제외)

∙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

허용용도

∙ 법, 조례에 따른 준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중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

불허용도

∙ 법, 조례에 따른 준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중

 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

 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

 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

 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7호 공장

 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8호 창고시설

 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

 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

건폐율

∙ 70% 이하

용적률

∙ 500% 이하

높 이

-

D-2, D-3

용

도

권장용도

∙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

∙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)

∙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7호 판매시설(일반게임제공업 제외)

∙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

허용용도

∙ 법, 조례에 따른 준공업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중 불허용도를 제외한 준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용도

불허용도

∙ 법, 조례에 따른 준공업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중

 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

 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

 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

 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7호 공장

 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8호 창고시설

 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

 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

건폐율

∙ 70% 이하

용적률

∙ 400% 이하

높 이

-

D1

~

D3

배 치

(권 장)

∙ 일조등의 확보를 위하여 남향배치 권장

∙ 2면이상 도로에 접한 획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 향하도록 권장하며, 벽면의 방향이 도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권장

색 채

(권 장)

∙주조색은 채도가 높은 원색계열은 지양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 권장

∙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고 주조색 없이 보조색이 여러개 있는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사용

 ※ D-2에 포함되는 일부 준주거지역, D-3에 포함되는 일부 자연녹지지역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ㆍ용적률 적용

5) 복합환승센터용지

구 분

위 치

구 분

계 획 내 용

복합

환승센터

용지

E-1

용

도

허용용도

∙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, 나목

∙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, 다, 라, 아, 자목

∙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, 나(마권 장외발매소 및 전화투표소 제외), 라목

∙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8호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

∙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가목(어린이집,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), 나목(노인여가복지시설), 다목(사회복지관)

∙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

불허용도

∙ 허용용도외 불허

건폐율

∙ 70% 이하

용적률

∙ 500% 이하

높 이

-

E-2

용

도

허용용도

∙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, 나목

∙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, 다, 라, 아, 자목

∙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, 나(마권 장외발매소 및 전화투표소 제외), 라목

∙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8호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

∙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가목(어린이집,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), 나목(노인여가복지시설), 다목(사회복지관)

∙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

불허용도

∙ 허용용도외 불허

건폐율

∙ 20% 이하

용적률

∙ 100% 이하

높 이

∙ 4층 이하

E-1, E-2

배 치

(권 장)

∙ 일조등의 확보를 위하여 남향배치 권장

∙ 2면이상 도로에 접한 획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 향하도록 권장하며, 벽면의 방향이 도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권장

색 채

(권 장)

∙주조색은 채도가 높은 원색계열은 지양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 권장

∙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고 주조색 없이 보조색이 여러개 있는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사용

 ※ 군계획시설 결정 시 허용용도는 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따름

5)

6) 업무시설용지

구 분

위 치

구 분

계 획 내 용

업무시설용지

F-1

용

도

권장용도

∙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공공업무시설(바닥면적 1천㎡미만)

∙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목 일반업무시설(바닥면적 500㎡미만)

허용용도

∙ 법, 조례에 따른 자연녹지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중 불허용도를 제외한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용도

불허용도

∙ 법, 조례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중

 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

 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

 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2호 수련시설

 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

 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7호 공장

 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

 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

건폐율

∙ 20% 이하

용적률

∙ 100% 이하

높 이

∙ 4층 이하

배 치

(권 장)

∙ 일조등의 확보를 위하여 남향배치 권장

∙ 2면이상 도로에 접한 획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권장하며, 벽면의 방향이 도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권장

색 채

(권 장)

∙주조색은 채도가 높은 원색계열은 지양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 권장

∙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고 주조색 없이 보조색이 여러개 있는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사용

Ⅱ. 실시계획 인가(변경)에 대한 사항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 (변경없음)

◦ 울진군 울진읍 읍남리 535-5번지 일원
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(변경없음)

◦ 종 류 : 군계획시설(도로)사업

◦ 명 칭 : 읍남리 공동주택 신축사업 진입도로 개설공사

3. 사업의 면적 및 규모 (변경)

시설명

위 치

규모 및 면적

최초결정일

비 고

중로2-역1호선

읍남리

535-6번지 일원

기정

․ B=15.0∼13.0m, L=86.0m

․ A=1,349㎡

울진군고시 제2020-269호

(2020.12.7)

기부채납

변경

․ B=15.0∼13.0m, L=86.0m

․ A=1,365.6㎡, 증) 16.6㎡

중로3-11호선

읍남리

산53-12번지 일원

기정

․ B=12.0∼15.0m, L=277.0m

․ A=3,648㎡

경상북도고시

제253호

(91.7.10)

기부채납

변경

․ B=12.0∼15.0m, L=277.0m

․ A=3,615.4㎡, 감) 32.6㎡

소로1-역2호선

읍남리

산54-15번지 일원

기정

․ B=10.0m, L=84.0m

․ A=729㎡

울진군고시 제2020-269호

(2020.12.7)

기부채납

변경

․ B=10.0m, L=84.0m

․ A=871.7㎡, 증) 142.7㎡

계

기정

L=447m, A=5,726

변경

L=447m, A=5,852.7, 증) 126.7㎡

4. 사업 시행자의 주소 성명 (변경없음)

◦ 주 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(서초동, 강남교보타워)

◦ 성 명 : 교보자산신탁(주) 대표 조혁종

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(변경없음)

◦ 사업기간 : 실시계획 인가일(2021.12.27.) ~ 2024. 12. 31.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 : 별첨

7.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9조에 따라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

8. 관계도서는 울진군청 도시새마을과(☎054-789-6371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 (붙임)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건물의 소재지‧지번‧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‧권리자의 성명‧주소

 - 총괄 -

번호

소재지

지 번

지목

면적(㎡)

소 유 자

비고

공부

면적

편입

면적

성 명

주 소

계

리



15,605.7

5,852.7




1

읍남리

475-3

도

871.7

871.7

교보

자산신탁

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


2

"

503-4

도

3,475.4

3,475.4

교보

자산신탁

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

3

"

530-1

천

7,656.0

9.0

국토

교통부


-


4

"

530-3

천

2,113.0

7.0

국토

교통부


-


5

"

530-4

천

449.0

449.0

국토

교통부


-


6

"

530-5

천

71.0

71.0

국토

교통부


-


7

"

535-6

도

814.4

814.4

교보

자산신탁

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

8

"

542-4

도

155.2

155.2

교보

자산신탁

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


- 시설별 토지조서 -

■ 중로2-역1호선

번호

소재지

지번

지목

면적(㎡)

소유자

비고

공부

면적

편입

면적

성명

주소

합계

5필지

11,187.6

1,365.6

1

읍남리

530-1

천

7,656.0

9.0

국토

교통부

-

2

“

530-3

천

2,113.0

7.0

국토

교통부

-

3

“

530-4

천

449.0

380.0

국토

교통부

-

4

“

535-6

도

814.4

814.4

교보

자산신탁

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

5

“

542-4

도

155.2

155.2

교보

자산신탁

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

■ 중로3-11호선

번호

소재지

지번

지목

면적(㎡)

소유자

비고

공부

면적

편입면적

성명

주소

합계

3필지

3,995.4

3,615.4

1

읍남리

503-4

도

3,475.4

3,475.4

교보

자산신탁

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

2

“

530-4

천

449.0

69

국토

교통부


-


3

“

530-5

천

71.0

71.0

국토

교통부


-


■ 소로1-역2호선

번호

소재지

지번

지목

면적(㎡)

소유자

비고

공부

면적

편입면적

성명

주소

합계

1필지

871.7

871.7

1

읍남

475-3

도

871.7

871.7

교보

자산신탁

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


2024년 12월 16일

울진군수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54-789-6371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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