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[도시계획시설 : 항만(세부시설 조성계획)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5-1호 | ||
| 담당기관 | 인천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25-01-06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|
인천광역시 고시 제2025-1호 도시관리계획[도시계획시설 : 항만(세부시설 조성계획)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[도시계획시설: 항만(세부시설 조성계획)]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항만연안과(☎032-458-7143), 서구청 도시계획과(☎032-560-5773)에 갖추어 놓았습니다. 2025. 01. 06. 인 천 광 역 시 장2025년 01월 06일 인천광역시장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