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제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24-186호 | ||
| 담당기관 | 김제시 | ||
| 고시일 | 2024-12-27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|
1. 김제시 황산면 봉월리 10-14번지 일원 황산 일반대중골프장 증축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 도시과(063-540-3919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