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영암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:영암 삼호 아파트지구) 지형도면 승인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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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남도 영암군 고시 제2024-142호 | ||
| 담당기관 | 영암군 | ||
| 고시일 | 2024-12-1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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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96-52번지 일원에 「주택법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(영암군 고시 제2024-134호, 2024. 12. 9.)와 관련,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된 영암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:영암 삼호 아파트지구) 결정(변경) 안에 대해 「토지이용규제법」제8조, 「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」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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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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