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신안 군관리계획(항만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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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남도 신안군 고시 제2024-82호 | ||
| 담당기관 | 신안군 | ||
| 고시일 | 2024-12-26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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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안군 도초면 일원에 「어촌·어항법」제19조 제6항 및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이 승인된 ‘화도항’에 대하여 신안 군관리계획(항만) 결정(변경) 내용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「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」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안 군관리계획(항만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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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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