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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주택법」 제15조,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 「주택법」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