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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임실 군관리계획(군계획시설:공공청사) 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(경미한변경) 사항과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임실군청 건설과(063-640-2333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