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지정, 계획변경, 지정해제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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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-102호 | ||
| 담당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| ||
| 고시일 | 2024-12-13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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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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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7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?의결 등을 거쳐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(이하 「지역특구법」) 제11조(특화특구의 지정 등)제1항, 제16조(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)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(특화특구의 지정 등)제6항, 제15조(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)제3항에 따라 아래 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(이하 특구)로 지정, 변경, 해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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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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