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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전라남도 고시 제2024-182호(2024. 5. 9.)로 광양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(변경) 승인 고시한 광양국가산업단지(명당3지구)내 변경 사항에 대하여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고, 같은 법 제19조의2 및 제2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의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