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중로2-이동1, 소로2-이동1)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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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5-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포천시 | ||
| 고시일 | 2025-01-02 | 문의처 | 000-0000-0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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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5-1호 도시계획시설(중로2-이동1, 소로2-이동1)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제9항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효력상실된 도시계획시설(중로2-이동1, 소로2-이동1)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7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포천시청 도시정책과(☏031-538-2385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고시된 사항은 토지이음(http://www.eum.go.kr)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2025년 01월 02일 포천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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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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