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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중로2-이동1, 소로2-이동1)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도시계획시설(중로2-이동1, 소로2-이동1)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5-1호
담당기관 경기도 포천시
고시일 2025-01-02 문의처 000-0000-0000
열람장소
첨부파일

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5-1호

도시계획시설(중로2-이동1, 소로2-이동1)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
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제9항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효력상실된 도시계획시설(중로2-이동1, 소로2-이동1)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7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포천시청 도시정책과(☏031-538-2385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고시된 사항은 토지이음(http://www.eum.go.kr)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2025년 01월 02일

포천시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00-0000-0000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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