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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제 도시관리계획(시설 : 도로, 체육시설, 공원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, 같은 법 제32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,「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」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