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보개 도시관리계획[도시계획시설(보건위생시설: 공동묘지), 특정형 지구단위계획]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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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4-322호 | ||
| 담당기관 | 안성시 | ||
| 고시일 | 2024-11-21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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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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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성시 보개면 북가현리 71-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[도시계획시설(보건위생시설: 공동묘지), 특정형 지구단위계획]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,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법 제32조, 제91조 및 『토지이용 규제기본법』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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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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