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소로2-1366호선)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(변경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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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4-223호 | ||
| 담당기관 | 안양시 | ||
| 고시일 | 2024-12-06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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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안양시 고시 제2020-137호(2020. 6. 29.)로 실시계획인가 최초 고시되고, 제2022-158호(2022. 7. 8.) 및 제2022-177호(2022. 8. 9.)로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된 안양시 평촌동 30-6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소로2-1366호선) 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계획인가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 아울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제6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제5항 및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, 지형도면은 토지이음(http://eum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하고,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(031-8045-5627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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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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