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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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4-51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포천시 | ||
| 고시일 | 2024-12-31 | 문의처 | 000-000-0000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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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4-511호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1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어 다음과 같이 실효 고시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련도서(지형도면은 토지이음“http://eum.go.kr에서 열람가능)는 포천시청 생태공원과(☎ 031-538-3355)에서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2024년 12월 31일 포천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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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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