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중로3-5호선)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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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4-244호 | ||
| 담당기관 | 안양시 | ||
| 고시일 | 2024-12-27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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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양시 고시 제2020-115호(2020. 6. 25.)로 실시계획인가 최초 고시되고, 제2021-276호(2021. 11. 22.)로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107-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중로3-5호선) 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계획인가 변경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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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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