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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성시 고시 제2024-39호(2024.02.01.)로 도시개발구역(변경)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된 공도 승두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개발법」 제3조 및 제4조,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(변경) 및 개발계획(변경), 실시계획인가 하고, 같은 법 제9조, 제18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의 규정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