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132호 어린이공원)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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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4-227호 | ||
| 담당기관 | 안양시 | ||
| 고시일 | 2024-12-1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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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안양시 고시 제2022-277호(2022. 12. 28.)로 결정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29-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[132호 어린이공원]에 대하여 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 제16조의2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 고시하며, 2. 아울러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 및 제32조,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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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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