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726-4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(태봉근린공원, 공원조성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포천시청 산림공원과(☎031-538-3359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고시된 사항은 토지이음(http://www.eum.go.kr)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