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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시 제2024-155호
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지형도면 작성 고시
만촌2‧3, 시지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어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의 내용[용도지역‧지구‧구역, 지구단위계획구역, 도시계획시설, 보전(공익용)산지, 준보전산지, 도로구역]이 새로이 조사‧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되었기에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오며,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토지정보과,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2024년 11월 20일
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