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고시 [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:덕정2지구) 결정(변경) 의제 포함]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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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21-44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양주시 도시주택국 | ||
| 고시일 | 2021-01-26 | 문의처 | 031-8082-667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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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21-44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고시 [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:덕정2지구) 결정(변경) 의제 포함] 1. 양주시 덕정동 84번지 일원에 양주덕정지역주택조합 (조합장 : 한기봉) 외 1인이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 하였기에 주택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. 2. 「주택법」 제1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(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열람가능)는 양주시청 주택과(031-8082-6672)에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, 관계도면은 게재 생략함. 2021년 01월 26일 양주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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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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