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효성새사마아파트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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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5-9호 | ||
| 담당기관 | 인천광역시 계양구 | ||
| 고시일 | 2025-01-17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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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5-9호 효성새사마아파트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3-152호(2013.9.23.)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,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-121호(2022.5.9.)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(변경) 되고,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4-82호(2024.6.28.)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 된 『효성새사미아파트 재건축사업』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하고, 같은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2025년 01월 17일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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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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