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홍천 군관리계획(주차장, 광장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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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고시 제2024-463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| ||
| 고시일 | 2024-11-27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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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고시 제2024-463호 홍천 군관리계획(주차장, 광장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홍천군 고시 제2015-56호(2015. 02. 13.)로 결정된 군계획시설(주차장 13)과 홍천군 고시 제2023-472호(2023. 12. 05.)로 결정된 군계획시설(광장 19)에 대하여 홍천시장 및 전통시장 접근성 향상 및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하여 일반광장을 폐지하고, 주차장 시설을 확장하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제32조,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25조 및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7조, 「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」제2조 규정에 의거하여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.2024년 11월 27일 홍천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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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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