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고시문[도시관리계획(학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]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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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5-14호 | ||
| 담당기관 | 울산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25-01-23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, 동구 도시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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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고시 제2025-14호 고시문[도시관리계획(학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] 도시관리계획(학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107번지 일원 현대외국인학교 면적 변경 등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학교)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5년 1월 23일 울 산 광 역 시 장2025년 01월 23일 울산광역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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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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