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) 변경, 지형도면 및 도시계획시설(체육공원) 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고시 제2024-250호 | ||
| 담당기관 | 삼척시 | ||
| 고시일 | 2024-11-22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|
1. 삼척 도시계획시설(체육공원)의 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) 변경하고, 그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 우리 시 원덕읍 임원리 2번지 일원의 ‘도시계획시설(공간시설: 체육공원) 사업 ? 삼척 루지 체육공원 조성사업’을 추진함에 따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하고, 같은 법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·고시합니다.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