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24-255호(2024.12.03.)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
계획인가(변경)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된 도시관리계획(체육시설)에
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
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(지형도면은 토지이음“https://www.eum.go.kr”에서 열람가능)는 부산광
역시 도시공간조성과(888-2562), 기장군 도시계획과(709-4725)에 비치하고 일
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