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동해 도시관리계획(구미1호 어린이공원, 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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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고시 제2024-231호 | ||
| 담당기관 | 동해시 | ||
| 고시일 | 2024-12-27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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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강원도 고시 제1987-34호(1987.4.11)로 최초 시설 결정된 동해 도시계획시설(구미1호 어린이공원)에 대하여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(변경) 및 조성계획 변경하고,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동해시청 도시과(033-530-2212), 녹지과(033-530-2264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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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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