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관리계획(시설 ? 지구단위계획구역 ?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5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강원도 사무위임조례」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. 또한, 관계도서는 동해시청 도시과 도시계획팀(☎ 033-530-221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