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추암관광지 지정면적·조성계획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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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고시 제2024-197호 | ||
| 담당기관 | 동해시 | ||
| 고시일 | 2024-11-0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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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동해시 추암관광지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을 「관광진흥법」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」 제30조, 동법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동해시청 관광개발과(033-530-2231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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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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