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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평군 가평읍, 설악면, 청평면, 상면, 조종면, 북면 일원의 군관리계획[군계획시설(방재시설:소하천)] 결정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 및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