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군계획시설(체육시설)조성사업에 따른 군관리계획(경미한 변경)결정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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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가평군 고시 제2024-399호 | ||
| 담당기관 | 가평군 | ||
| 고시일 | 2024-12-3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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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평군 고시 제2023-426호(2023. 12. 18)로 실시계획인가 변경고시된 군계획시설(체육시설:베뉴지 CC)조성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(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) 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(실시계획의 고시)규정에 따라 고시하며, 실 시계획에 포함된 군관리계획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 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(변경)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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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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