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해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,신어산유원지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·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[삼방동 산121-17번지 일원]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4-408호 | ||
| 담당기관 | 김해시 | ||
| 고시일 | 2024-12-26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|
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,신어산유원지)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및 동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김해시 도시계획과(☎330-3596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