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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주시 서원구, 흥덕구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, 시행령 제27조 및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고시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