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청주 도시계획시설 실효(해제)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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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북도 청주시 고시 제2023-264호 | ||
| 담당기관 | 청주시 | ||
| 고시일 | 2023-06-30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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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산6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4호:영운근린공원) 결정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따라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후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실효(해제)하고, 같은 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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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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