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장성 군계획시설(대로3-7, 중로1-13)사업 사업시행자 지정, 실시계획인가, 군관리계획(도로) 결정(경미한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정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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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남도 장성군 고시 제2025-13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라남도 장성군 건설산업국 도시재생과 도시계획팀 | ||
| 고시일 | 2025-01-23 | 문의처 | 0613907432 |
| 열람장소 | 장성군 지역개발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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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 장성군 고시 제2025-13호 장성 군계획시설(대로3-7, 중로1-13)사업 사업시행자 지정, 실시계획인가, 군관리계획(도로) 결정(경미한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정정 고시 장성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조성에 따른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장성 군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같은법 제88조,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하여 실시계획인가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성 군계획시설(대로3-7, 중로1-13)사업 사업시행자 지정, 실시계획인가, 군관리계획(도로) 결정(경미한변경) 및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. 2025년 01월 23일 장성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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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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