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시흥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(변경), 개발계획 변경(20차), 실시계획인가 변경(20차)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(정정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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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4-316호 | ||
| 담당기관 | 시흥시 | ||
| 고시일 | 2024-12-12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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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흥시 고시 제2024-265호(24.10.31.)로 고시된 「시흥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」에 대하여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토지 지목 등 변경 사항이 있어 「도시개발법」 제3조,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규정에 의거 구역(변경), 개발계획(변경) 수립, 실시계획(변경)을 인가(정정)하고,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 규정에 따라 이를 (정정)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(정정)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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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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