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-249호(2005.09.07.)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, 부산
광역시 고시 제2006-318호(2006.09.13.)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-117호
(2015.03.25.)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-293호(2017.09.06.)로 정비계획 및 정
비구역 변경 고시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1동 323번지 일원의 동삼1 재개발
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
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
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(토지이음“http://www.eum.go.kr”에서 열람 가능)는 부산광역시 도시
정비과(☏:051-888-4232) 및 영도구 건축과(☏:051-419-4284)에 비치하여 일
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