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천 도시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상북도 김천시 고시 제2024-155호 | ||
| 담당기관 | 김천시 | ||
| 고시일 | 2024-11-2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|
김천시 고시 제2020-76(2020.6.29.)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된 김천 지좌동 일원의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 와 「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」 제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(변경)을 다음과 같이 승인.고시하고, 김천시 고시 제2020-76(2020.6.29.)호, 제 2020-92(2020.8.6.)호, 제2021-46(2021.4.22.)호, 제2023-86(2023.6.22.)호, 제 2024-44(2024.4.11.)호로 실시계획인가·고시된 도시계획시설(공원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(실시계획의 인가)에 의거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(실시계획의 고시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(실시계획의 고시)에 의거 이를 변경고시합니다.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