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안산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2-신길45호선, 소로2-신길46호선) 결정 실효(폐지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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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5-25호 | ||
| 담당기관 | 안산시 | ||
| 고시일 | 2025-01-24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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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 고시 근거 가. 경기도 고시 제1978-587호(1978. 12. 22) : 도시관리계획(도로) 결정 나. 안산시 고시 제2009-31호(2009. 3. 27) : 실시계획 인가 다. 안산시 고시 제2010-10호(2010. 2. 12), 제2010-58호(2010.09.02.), 제2011-160호(2011.12.15.), 제2013-153호(2013.11.28.), 제2014-215호(2014.12.29.) 및 제2016-5호(2016.1.19.) : 실시계획(변경)고시 라. 안산시 고시 제2016-184호(2016. 12. 15) :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 마. 안산시 고시 제2021-126호(2021. 5. 3.) :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 2. 경기도 고시 제1978-587호(1978. 12. 22.)로 시설 최초 결정되고, 안산시 고시 제2021-126호(2021. 5. 3.)로 실시계획 최종 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2-신길45호선, 소로2-신길46호선)에 대하여 아래의 사유로 실시계획의 효력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여 3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실효(폐지)하고, 다음과 같이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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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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