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남도 고시 제2024-642호
아산디지털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
1. 충청남도 고시 제2024-124호(2024. 2. 29.)로 변경 승인된 아산디지털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, 제19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ㆍ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?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·고시합니다.
2.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,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산업입지과(☏041-635-3450)와 아산시 투자유치과(☏041-536-8536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2024년 12월 30일
충청남도지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