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(3차)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 승인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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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-29호 | ||
| 담당기관 |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관리과 | ||
| 고시일 | 2025-01-31 | 문의처 | 031-390-0373 |
| 열람장소 | 군포시청 도시계획과,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과천사업본부 단지사업1팀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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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-29호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(3차)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 승인 1.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431호(2023. 07. 19.)로 지정 변경(2차) 및 지구계획 변경(2차) 승인 고시된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및 제52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(3차)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을 승인 고시하고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서류는 경기도 군포시 도시계획과(전화 : 031-390-0373)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과천사업본부단지사업1팀(전화 : 02-6177-4586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지형도면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(토지이음, https://www.eum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 2025년 0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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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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